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9. 1. 9.]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066호, 2009.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01.09.>

1.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1호의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2.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활사업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국가 또는 전남도의 보조금 및 시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사업

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별로 구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지원대상자 선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순천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지원 대상) ①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하여 시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를 말함)로서 자립·자활의욕이 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영세상행위 및 이에 준하는 생활자립을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4. 직계비속에 대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자금

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융자금액 등) 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는 자는 2년 거치후 60개월 균분상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자는 연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④ 기금을 융자받은 세대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상환 이전에는 추가융자 할 수 없다.

제10조(융자금 신청) 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순천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 이상의 연대보증 또는 신용보증보험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 용도로 융자를 받는자는 전세등기 설정으로 연대보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는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 상환등)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자금을 융자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한 때

2. 융자 받은 자가 시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때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등으로 한다.

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범위)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의 대여

7.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14조(지원대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01.09.>

1.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1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등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년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8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을 자활공동체가 제17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9조(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①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은 개인창업자는 2천만원, 자활후견기관은 7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으로 하고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자는 년 3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지원 점포는 반드시 시장이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곳이여야 한다.

제20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① 제4조 제1호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사업 융자금 부족시 기금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대여할 수 있다.

제2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01.09.>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02호, 2005.06.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2.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3.이 조례 시행 전에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04호, 2007.01.0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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