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 5.17.] [전라남도고흥군규칙 제1170호, 2010. 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조례 제5조에 따라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FAX)·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군수는 조례 제3조에 의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심사기간 내에 검토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2조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 제안의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조례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2개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부서장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실무부서에 의견을 통보하여 한다.

④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⑤군수는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조례 제13조제2항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 소명) ①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실시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노력제안 기념품 지급기준) 조례 제19조에 의한 노력제안의 기념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 사후관리) ①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결과보고)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안업무처리)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제안 조례 시행규칙 및 고흥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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