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2개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부서장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실무부서에 의견을 통보하여 한다.
④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⑤군수는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제안 조례 시행규칙 및 고흥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