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8.10.20.]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1908호, 2008.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제136조·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단양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 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지역) 급수지역은 단양군의 관할 구역중 군수가 공사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대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를 받기 위하여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광 숙박시설을 위한 건축 허가를 행하는 경우에 급수시설이 부수되어 급수공사 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건축허가로써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가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의 차액발생시 차액분 설계수수료는 반환한다.〈개정 2001·3·10〉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되는 공사용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2,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당 1,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신규 1건당 2,000원, 갱신 1건당 1,000원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 시험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고시된 표준설계서에 의거 산출하며, 표준설계서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또는 영세서민에 대하여는 6개월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사설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 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각 호별로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와 임시용 수도급수 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기부받아 직접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이행) ① 군수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가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적정량의 급수를 위하여 계량기 구경을 변경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분담금은 수용가 부담으로 한다.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31조제2항의 가구분할 평균사용량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합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 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를 매설하거나 수도계량기의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할 경우 사용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구경별 정액요금(이하 "구경별요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적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 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화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구경별 요금과 사용 수량에 의한 요금(이하 "사용요금"이라 한다)의 합산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서의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는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 중 가정용은 가구당 월 15㎥을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사용량의 업종구분은 그중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한 사용요금과 구경별 요금을 합산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회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후 발생한 누수량에 대하여는 전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상 생산원가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수도요금 체납이 2월 이상 되었던 수용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조정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누수발생 수용가, 기타 군수가 개수 등을 구두 또는 서신으로 고지하였으나 개수 등을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는 감면 적용하지 않는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요자에게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전년도중 최고급 수량 및 수복후 일일 평균 사용량 중 최고량에 의거 계량한다.

나. 계량기 이상(고장)의 귀책사유가 수요자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 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많은 급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여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험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

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34조(구경별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동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경별요금은 별표 2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요금이 조정되지 아니한 급수전의 구경별 요금은 개전 이전에 일괄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제35조(가압료 징수) 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부받은 특수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연체금 및 독촉) 제36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체금 = 미납요금× 3/100 × 연체일수(1개월 이내)/30일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 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2001·3·10〉

제39조(제 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와 제12조제1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

·각각 설계금액의 100분의1

2.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계량기 구경 50㎜ 까지 15,000원

·계량기 구경 75㎜ 이상 30,000원

3. 제43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계량기 구경 50㎜ 까지 15,000원

·계량기 구경 75㎜ 이상 30,000원

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2. 상수도급수관 또는 배수관의 파손 및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의 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

3.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4. 공동주택(20호이상)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00원의 검침수수료를 상수도요금에서 감면할 수 있다.

5.「식품위생법」제2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영업신고증에 표기된 영업장 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 업소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되, 감면액은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단일 시설 내에서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15㎥ 이상 사용한 수도요금을 말한다.〈신설 2008ㆍ6ㆍ11〉

6.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의 사용량 구분 단계를 제2단계 까지 적용하여 감면한다.

7. 상수도 요금 납부를 위하여 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용자에게는 요금의 1%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할인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8.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9.「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10. 그 밖에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대상, 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제40조의2(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수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시설로서 1일 물 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공장의 소유자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공장으로서 1일 물 사용량이 1천톤 이상인 공장의 소유자

3.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1일 물 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시설의 소유자

4. 공중위생시설로서 1일 물 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시설 소유자 5,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

5. 기타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표시) ①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각종 부과금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소화용 이외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설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 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 등의 훼손·망실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 등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누수의 방지 및 책임) ① 수도사용자와 군수는 누수를 방지하는데 다같이 힘써야 한다.

② 배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관 파손시는 군수가 수리하고 그 이외의 것은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3·10〉

③ 전항의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성이 있을 경우 누수요금도 징수 할 수 있다.

제44조의3(부담금산출 및 수도시설의복구와 비용징수) ① 법 제53조 및 제54조와 영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비용산출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수도시설 복구비 산정

가. 수도시설을 원상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 원가계산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한다.

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별표 4의 구경별 복구공사비를 매년초 산정한다.〈신설 2001·3·10〉

2. 누수량 및 누수로 인한 손료의 산정

가. 수도시설의 이설 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과 보수작업에 따른 제수변 사이의 퇴수량을 포함하여 누수량의 총량을 산정한다.

나. 누수시간은 밸브조작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손료는 별표 5의 구경별 손실수량에 ㎥당 손실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01·3·10〉

3. 급수운반차의 비용산정

가.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단가에 의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계약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나. 급수운반차 출동시 적용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 수도사업자가 정한다.

4. 도로복구비의 산정

도로 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단가 산정은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상태 등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복구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 등의 산정

동절기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약품비와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살포하는 모래등 자재대 및 동원차량의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6. 기타 경비의 산정

수도시설의 복구에 따른 차량비, 직원(밸브조작 및 현장 감독자 포함)의 급량비와 여비, 설계비, 준공검사 및 관할주민에 대한 홍보비용 등은 공사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 징수한다.

② 수도시설은 주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원인자 및 손괴자의 비용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할 수도사업자가 긴급복구 하여야 한다.

③ 긴급 복구 방법 및 비용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5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와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6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 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 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과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8조(이의신청)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5년으로 한다.

부칙〈1976·12·22 조례 제 3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4년 9월 3일자 단양군 조례 제390호 단양군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79· 4·30 조례 제 516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7·28 조례 제 5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80· 3·12 조례 제 572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0· 6·30 조례 제 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12·15 조례 제 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1·20 조례 제 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6·27 조례 제 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12·24 조례 제 661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2· 2·15 조례 제 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12· 6 조례 제 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4· 9 조례 제 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12·11 조례 제 7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3·12·31 조례 제 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24 조례 제 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23 조례 제 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7·20 조례 제 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7· 1 조례 제 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7·20 조례 제 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9·28 조례 제 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12·31 조례 제 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4· 2 조례 제 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6·19 조례 제 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7·30 조례 제 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12· 6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1·23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6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13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 8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18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8·21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11·26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2·12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10·27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3·11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4· 7 조례 제13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받은 제28조에 의한 수도사용료 부과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96· 1·17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4·28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7·27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3·10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13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 9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11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40조 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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