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보육 조례

[시행 2015. 5. 1.]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213호, 2015.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양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군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적정한 수의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군수는 보육정책·사업 및 어린이집 시설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 공무원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결과와 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설치 등) ①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다.

제15조(명칭 및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6조(운영 등) ① 어린이집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법인 수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고,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관내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과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보육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 위탁 행위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4. 수탁자가 이 조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을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전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② 어린이집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③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린이집 원장을 전보할 수 있으며, 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사를 전보할 수 있다.

제22조(보육교직원의 정년) 보육교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정년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보육교직원의 복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 지침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른다.

제2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정기점검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6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ㆍ1ㆍ9〉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단양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단양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한다.

부칙〈2015ㆍ1ㆍ9 조례 제2189호,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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