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4. 1.10.]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144호, 2014. 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제2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공립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

제5조(보육료) 보육료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표준보육 단가의 범위에서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보육료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서 정한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수탁자가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어린이집의 구조변경이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선정되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때

3.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영유아보육 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징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육교직원 임면 및 전보) ① 원장 및 보육교사는 수탁자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5년마다 순환 전보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교사를 전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탁자의 제청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보육아동수 감소 및 어린이집의 폐지로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제11조(보육교직원의 휴가 및 휴직)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게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육교직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특별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휴직 중인 사람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면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⑤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징계의결) 보육교직원의 징계처분 의결은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13조(징계권자) ① 원장에 대한 징계권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개인 수탁자가 원장일 때에는 시장이 징계권자가 된다.

②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면권자가 된다.

제14조(징계) ① 징계권자는 보육교직원이 제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 징계 요구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② 징계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사유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무단결근하는 사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사람

다. 공사(公私)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 간에 불화를 조성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사람

2. 해임사유

가.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다. 건강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

마. 시설의 재산이나, 회계상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

바. 그 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③ 견책처분을 2회 받은 보육교직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고, 견책 처분을 3회 받은 사람은 해임한다.

제15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보육시설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제3항의 재위탁의 적용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2. 7. 20.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4.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되기 전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에 대한 위탁 운영기간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재위탁 할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4.1.10 조례 제11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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