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12. 8.]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147호, 2010.12.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

(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8 )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사람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사람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같은 사람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징수하거나 가평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및 각종 신고서 등에

덧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덧붙이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덧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6.18)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0.0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가평군을 지역구로 하는 경기도의회의원 및 가평군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및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4.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면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등

5. 이·반장의 공부열람료 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8.6.18)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8.6.18)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8.6.18)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8.6.18)

10.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8.6.18)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2008.6.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2008.6.18)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11. 18) 부 칙 (2005.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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