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05.03, 2003.05.09)
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05.09)
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88.09.05, 1995.05.03, 1997.01.20, 1998.09.10, 2003.05.09, 2007.04.02)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
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05.03, 2003.05.09)
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05.03, 2003.05.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
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
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05.03, 2003.05.09)
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
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05.03, 1997.01.20, 2003.05.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5.05.03, 2001.04.20, 2003.05.09)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단서
4.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9.05)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9.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대불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토록 하였음에
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1.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