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7. 4. 2.]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781호, 2007. 4.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05.03, 2003.05.09)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

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05.09)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주민

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88.09.05, 1995.05.03, 1997.01.20, 1998.09.10, 2003.05.09, 2007.04.02)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

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05.03, 2003.05.09)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

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05.03, 2003.05.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

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

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05.03, 2003.05.09)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

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

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05.03, 1997.01.20, 2003.05.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5.05.03, 2001.04.20, 2003.05.09)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단서

4.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할 때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1.04.2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9.05)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9.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대불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토록 하였음에

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1.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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