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5. 1. 9.]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193호, 2015.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4부터 제1조의5까지에 따라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ㆍ9〉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5ㆍ1ㆍ9〉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ㆍ5ㆍ19〉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단양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5ㆍ1ㆍ9〉

1.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및 조직화

2. 협의체 내에서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과 효율적 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원

3.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연계 이외 관련 타 영역과의 연계 확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ㆍ1ㆍ9〉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1ㆍ9〉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및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ㆍ12ㆍ15, 2015ㆍ1ㆍ9〉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인 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1ㆍ9〉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 관련 팀장, 읍면 실무협의체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ㆍ1ㆍ9〉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ㆍ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공익단체의 실무자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

3.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읍면 복지협의체) 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구축을 위해 각 읍면에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읍면 복지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ㆍ1ㆍ9〕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3조제4항까지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ㆍ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ㆍ1ㆍ9〉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ㆍ9〉

② 읍면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5ㆍ1ㆍ9〉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개정 2015ㆍ1ㆍ9〉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협의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ㆍ1ㆍ9〉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ㆍ9〉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5ㆍ1ㆍ9〉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협의체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협의체에서는 군수에게,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ㆍ9〉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고 단양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개정 2015ㆍ1ㆍ9〉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ㆍ9〉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ㆍ1ㆍ9〕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1ㆍ9〉

부칙〈2005ㆍ9ㆍ30 조례 제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ㆍ5ㆍ19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ㆍ12ㆍ15 조례 제1820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복지단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내지 ⑨ 생략

부칙〈2015ㆍ1ㆍ9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