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2. 8. 6.]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297호, 2012. 8.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6.>

제2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06.30.>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순천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개정 2005.08.01.>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민원복지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5.08.01., 2007.01.09., 2010.08.16., 2012.08.06.>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의 경우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희망복지지원 업무담당,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 위원장일때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06.30., 2007.01.09., 2010.08.16., 2012.08.06.>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대표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06.30.>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둘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 2010.08.16.>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삭제 <2010.08.16.>][종전 제5호는 제4호로 이동 <2010.08.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지원)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9.29.>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5.06.15>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7호, 2005.08.01>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0호, 200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4호, 2007.01.0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조례 제1038호, 2008.09.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6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70호, 2010.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7호, 2012.08.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민원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서비스연계 업무 담당"을 "희망복지지원 업무담당"으로 하며, "통합조사관리 업무 담당"을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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