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1. 3.11.]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744호, 2011. 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가·허가·신고·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4, 2010.3.19.)

제2조(적용)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가·허가·신고·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5. 9. 30, 2008.10.24, 2010.3.19.)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 공중위생 관련 영업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05.9.30, 2007.8.3, 2008.10.24, 2011.3.11)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기재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0.24)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10.2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8.10.24)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0..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10. 5.)(개정 2008.10.24)

제6조 삭제 <1999. 7.19.>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관계 제증명은 제외한다.(개정 2001.10. 5.)(개정 2008.10.24)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관할구역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8.10.24)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어 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3.19)

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3.19)

4.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개정 2008.10.24)

5.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6.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7. 개인정보 전산자료를 정정하게 된 사유가 보유기관에 있을 때의 정정청구

8.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및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개정 2008.10.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

제8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3.19]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8.30. 조례 제95호)

이 조례는 공초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7. 조례 제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22.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28. 조례 제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4.25. 조례 제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5.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19. 조례 제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9.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 5. 조례 제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1.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9.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30.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에서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

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7.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3.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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