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 2010.12.3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871호,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서울특별시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 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구세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및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한다)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구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 위임) 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과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의3(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자동차 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사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면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 무공무원이 교부,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구세 중 1장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 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구세에 대해서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구세를 각자의 명의로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차납세의무자 처리) 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체납구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시세, 구세의 순서로 징수한다.

제13조(미납구세 등의 열람) ① 미납구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납구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에 따라 구청장이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시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체납된 구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구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

제16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구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구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8조(구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순서는 영 제64조를 준용한다.

제19조(구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구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등을 한 때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구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 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구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구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라 구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려면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려면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종별·설정연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6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구세확정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해서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에 한정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9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30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동주민센터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1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고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구세의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32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구청장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地代)·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3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 연도까지 연간 3건 이상(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4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따라 그 담보물을 공매할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압류재산현황·공매대행·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압류 후 2개월 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체납된 구세 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6조(공매처분유보)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7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세권·질권·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구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질권·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비·가산금·구세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질권·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질권·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8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9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진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중 구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연장

제40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등에 관한 동의는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제42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 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구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구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진행 중에 새로이 체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구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구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구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3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되면 그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체납액은 법령 및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보다는 구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구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구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제4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심사·의결)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구청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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