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3. 5.10.]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756호, 2003. 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보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담당업무주사로 한다.<개정 2003. 5. 10>

②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경리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등) 구청장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인천광역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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