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31.]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161호,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3.12.31.>

제2조(아동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1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제4조(아동위원의 자격기준)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6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3.12.31.>

1.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2. 요보호아동의 발생즉시 시 또는 읍·면·동에 알림

3.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7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정읍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 신설 2013.12.31.]

제8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연도별 아동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보호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3.12.31.]

제9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읍면동 아동위원 중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0조(아동복지심의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1조(아동복지심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본조 신설 2013.12.3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내용에 따라 아동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5조(그 밖에 위원회 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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