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7.26.]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115호, 2013. 7.26.]

부칙< 2013.7.26 조례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를 시행함과 동시에「거제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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