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5.21.]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1853호, 2009. 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각종 재해 및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및 물품을 지원하고,「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저소득주민"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닌 저소득자로서 긴급하게 일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하며, 관할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

제2조(정의) 2. "긴급지원"이란 일시적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4. "피구호자"란 이 조례에 따른 구호를 받는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5. "위문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상품권, 물품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제3조(지원대상자) 2.「의료급여법」에 따른 저소득 수급권자

제3조(지원대상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제3조(지원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제3조(지원대상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정

제3조(지원대상자) 6.「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군수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제3조(지원대상자) 7.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자 및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군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1. 명절(설ㆍ추석에 한한다), 연말 위문금품 지원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2. 교육 관련 경비 지원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3.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4. 월동대책비 지원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5. 긴급구호비 지원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6.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7.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8.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9.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문금품의 지원 수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1. 국고 또는 도비 지원금품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2. 군 예산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군에 배부된 금액 또는 물품

제5조(지원기준 등) ① 긴급지원은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이하 "긴급지원금" 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긴급지원금은 피구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지원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긴급지원금의 지원기준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긴급지원 신청) 제3조제7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군수에게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이 있거나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긴급보호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지원 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조사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적정성 심사 및 보장비용 환수) 긴급지원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긴급지원금 등의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에 관하여는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를 준용한다.

제9조(피구호자의 관리) 군수는 피구호자에 대하여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원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피구호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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