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24 조례제 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
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
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