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시행 2013. 2. 8.]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330호, 2013. 2.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순천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02.08.]

제2조(명칭과 위치)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3.02.08.>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집의 인사 복무 및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2.08.>

제4조(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1.15., 2009.07.22., 2013.02.08.>

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탁운영자(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위탁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13.02.08.>

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2. 목적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24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3.02.08.>

제5조(운영책임)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과 입소아동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비(수입 및 지출) 관리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8.05.09., 2013.02.08.>

제6조(보육교직원구분 및 정원)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사무원, 취사부, 관리인, 운전기사, 치료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8.05.09., 2013.02.08.>

② 제1항의 보육교직원의 정원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1.15., 2008.05.09., 2013.02.08.>[제목개정 2013.02.08.]

제7조(보육교직원의 임용) 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08.05.09., 2013.02.08.>[제목개정 2013.02.08.]

제8조(교직원의 임용조건) ①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1.15., 2008.05.09., 2013.02.08.>

② 원장 임용시는 유자격자라 하더라도 상근 종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민간단체등에서 명예직 복수신분을 갖고 있는자는 가급적 제외한다. <개정 2008.05.09., 2013.02.08.>

③ 보육교사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전공자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④ 전염성 질환이나 인격결함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는 보육교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3.02.08.>[제목개정 2013.02.08.]

제9조(임용방법)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 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 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8.>

제10조(임용구비 서류 등) 보육교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02.08.>

1. 인사기록카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자격증 사본 1통(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4. 채용 신체검사서 1통(공무원채용기준 신체검사서 양식 준용)[전문개정 2006.11.15.]

제11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원장은 보육교직원 관리, 영유아보육, 시설 및 운영비 관리 등 어린이집운영에 관한 제반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05.09., 2013.02.08.>

② 보육교사등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13.02.08.>

③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08.05.09., 2013.02.08.>

④ 보육교직원이 시설에 근무중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즉시 휴·면직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8.>[제목개정 2013.02.08.]

제12조(근무시간)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규칙 제23조에 의한 보육시간과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육교직원 개인별 출퇴근시간을 조정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8.05.09., 2013.02.08.>

제13조(휴가의 종류)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3.02.08.>

제14조(연가) ① 보육교직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09.27., 2006.11.15., 2013.02.08.>

②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결근, 휴직일수는 연가 일수에 산입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원장은 소속 보육교직원의 연가가 같은 기간에 편중되어 영유아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13.02.08.>

②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이상 나누어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03.01.01.>

제16조(병가) ①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9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09.02., 2003.01.01., 2008.05.09., 2013.02.08.>

② 병가 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가)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천재지변, 공무등의 사유로 출근이 어려울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13.02.08.>

제18조(특별휴가) ① 원장은 보육교직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3.01.01., 2008.05.09., 2013.02.08.>

② 원장은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1., 2008.05.09., 2013.02.08.>

제19조(출장) ① 원장은 출장을 요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5.09., 2013.02.08.>

② 원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보육교직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5.09., 2013.02.08.>

③ 출장보육교직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원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13.02.08.>

④ 공무로 출장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2.08.>

제20조(준용)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및 해임으로 구분한다.

제22조(징계결정 기준) ①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책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8.>

1. 정당한 사유없이 1월에 3일이상 결근자(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3. 공사생활에 품위 손상 및 정상적 근무분위기에 방해가 되는자

4.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하는 자

②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임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13.02.08.>

1.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5. 시설의 재산에 회계상 손해를 끼치거나 공금을 유용 및 착복을 한자

6.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며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제목개정 2008.05.09.]

제23조(징계의 효력) ①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② 견책을 받은 보육교직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13.02.08.>

제24조(징계절차와 징계권자) ① 원장의 징계는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08.05.09., 2013.02.08.>

② 기타 보육교직원의 징계는 원장의 요구로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행한다. <개정 2008.05.09., 2013.02.08.>

제25조(권익보장) 모든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견책 또는 해임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02.08.>

제26조(신분보장의 원칙) 보육교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해임을 당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02.08.>

제27조(직권면직)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05.09., 2013.02.08.>

1. 시설의 폐지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경우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제28조(근무상한연령) ①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개정 2013.02.08.>

② 보육교직원이 제1항의 근무 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3.02.08.>

제29조(휴직)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8.>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될 경우

제30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2. 제2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제31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보육교직원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3.02.08.>

② 휴직중인 보육교직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 된다. <개정 2013.02.08.>

제32조(보육대상)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는 만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8.05.09., 2013.02.08.>

제33조(입소순위 및 구비서류) ① 어린이집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2008.05.09., 2010.08.16., 2013.02.08.>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6. <삭제 2008.05.09.>

7. <삭제 2008.05.09.>

8. <삭제 2008.05.09.>

9. <삭제 2008.05.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 입소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05.09.>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수급자 증명서 1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복지대상자 급여결정통지서 1통

4.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의사가 발급한 장애진단서 1통

5.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 1통[전문개정 2006.11.15.]

제34조(보육시간등) ① 어린이집은 매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무시간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5.09., 2013.02.08.>

②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5.09., 2013.02.08.>

제35조(보육료) ①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매년 고시된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범위안에서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03.01.01., 2006.11.15., 2008.05.09., 2013.02.08.>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그리고 일정수준 미만의 저소득 계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법 및 보육사업 지침이 정한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개정 2002.12.31., 2006.11.15., 2008.05.09.>

③ 보육료를 제외한 잡부금은 일체 수납하지 못하며 다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는 전라남도지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신고 후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④ 원장은 매월 보호자에게 보육료 납부를 통지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13.02.08.>

제36조(회계의 처리) 어린이집의 회계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6.11.15., 2008.05.09., 2013.02.08.>

제37조(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13.02.08.>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임차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3. 시설 운영일지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 포함)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어린이집 이용 신청자 명부 및 이용아동 연명부

10.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11.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12. 안전점검표

13.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전문개정 2006.11.15.]

제3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08.05.09., 2013.02.08.>

② 원장은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13.02.08.>

부칙< 조례 제250호, 1997.0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중인 원장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임명된 원장 및 종사자중 1997. 1. 1부터 1998. 6.30까지의 기간 중에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12.31까지 연장한다.

부칙 <조례 제460호, 19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0호, 2003.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0호, 2003.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0호, 200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2호, 2008.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1호, 2009.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1호, 2010.08.16>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

2.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부터 6.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30호, 2013.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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