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 영유아에 대한 건전보육
2. 입소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그 밖에 보육시설의 건전한 활용 및 관리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위탁해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 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보조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자체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제7조에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1. 시설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그 밖에 직원 - 임면권자
1. 견책사유
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다.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에 불화조성자
라.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자
2. 해임사유
가.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마.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바. 그 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결과 위법·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육시설 임직원이나 종사자에 대해 해임 및 위탁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한 시설과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