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1.4)
③ 삭제('97.01.23)
② 삭제('97.01.23)
③ 수수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1.4)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1.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07.30, 2009.04.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개정 2013.1.4)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신설 2001.07.30, 개정 2005.07.29, 2009.04.15)
5.「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01.10.10, 개정 2009.04.15)
6.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한 제증명(신설 2003.08.01, 개정 2009.04.15, 2010.12.24)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개정 2013.12.19)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
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
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개정 2013.12.19)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개정 2013.12.19)
7. (삭제 2010.12.24)
8. (삭제 2010.12.2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0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89.03.14, '89.04.11)
부 칙(1989.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4)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3.05)
이 조례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9.28)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방세에 관한 증명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 2. 보건관계 (7), (8), (9), (10), (11), (12)는 2014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