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0. 4.]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046호, 2012.10.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보육시설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제3항의 재위탁의 적용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2. 7. 20.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4.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되기 전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에 대한 위탁 운영기간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재위탁 할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