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2.30.]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873호, 2009.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8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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