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79.4.2.07.10.10>
<개정92.4.30.96.2.29.01.7.25.04.6.30,06.6.30.07.10.10>
② 삭제 <01.7.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대불금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항신설 07.10.10>
③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2.2.7.92.4.30.01.7.25.07.10.10>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대불금의 독촉를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07.10.10>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될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1977. 1. 19 조례 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4. 2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5. 12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2. 28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 20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0. 21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7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6. 29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7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4. 30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2. 29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터 시행한다.
부 칙(1997. 3. 10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25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30 조례 제1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6. 6. 30 조례 제2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2007. 10. 10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