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7. 5.11.] [대전광역시조례 제3497호, 2007. 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원동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제한장소 지정 등) ①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 터미널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차고지(다만, 차량등록대수가 5대 이상인 일반화물 운송업체에 한한다.)

3.「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시내버스·마을버스 회차지

나. 노외주차장 및 백화점·관광호텔·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 주차장

다. 박물관·미술관 ·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라. 주요경기장 등의 주차장(한밭종합운동장, 대전월드컵경기장 등)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 장소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별표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공회전 제한) ①자동차 운전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때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신설 2007. 05. 11 조례 제3497호>

제5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4조의 공회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5. <삭제 2007. 05. 11 조례 제3497호>

제6조(단속공무원) ①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병역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제한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비디오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공회전단속) ①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한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③단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당해 자동차에 부착 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59조제2항제8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장소의 지정 등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공무원의 임명·관리 및 감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부 칙 (2005. 12. 30 조례 제3378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5. 11 조례 제3497호)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