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4.8.21.>
가. 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
나. 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
2.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하여 발표하는 대기오염도의 농도지수를 사전에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21.>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경상남도 지역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전체 또는 권역별 측정소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야외활동 중인 주민들도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도로 등 주민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설치된 전광판 및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광판을 신규 설치할 수 있다.
④ 예보 및 경보는 경상남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발령권역을 세분화 할 수 있다.
⑤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이 황사예보,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0.>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미세먼지 경보의 내용과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중 미세먼지(PM-10) 및 미세먼지(PM-2.5)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8.21.>
1. 유치원생·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자제·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권고
2.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 자제·금지 권고, 미세먼지의 위해성 등을 보도기관을 통하여 전파
3. 병원·학교·노인정과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 등에게 별표 2의 경보에 따른 도민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권고 <개정 2014.8.21.>
②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미세먼지의 예보 관련 조항 및 별표 1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