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본조개정 1991. 02. 01 조례 제2094호]
부 칙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1989. 05.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3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198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1990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1990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1990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199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2026호)
이 조례는 1990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199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1992년 06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