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9.30.]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373호, 2014.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6.>

제2조(적용 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6.>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해당 지역 이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5명 이상 20명 이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7.6.>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 취소 심의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5조(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해당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및 심의결과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붙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

②군수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③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 시에는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

제7조(사업비 지원여부 결정통지) 군수는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에 관한 결정(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한다)이 있으면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6.>

제8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가평군 재무 회계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나 해당 읍ㆍ면장이 직접 집행 <개정 2011.7.6.>

가. 상·하수도, 간이상수도

나. 도로, 교량,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및 공공이용시설 등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마. 저온공동저장고

바. 그 밖에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물품 등은 군수나 해당 읍ㆍ면장이 직접 구입하거나 민간자본(경상)보조사업으로 시행 <개정 2011.7.6.>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그 밖의 사업은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장이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마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정산검사 실시 <개정 2011.7.6.> <개정 2014.9.30.>

제9조(사업비의 반환) ① 제8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제13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비를 군수나 해당 읍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7.6.>

② 제1항에 따라 수혜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나 해당 읍ㆍ면장은 「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6.>

제10조(자금집행 상황보고)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1.7.6.>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 <개정 2011.7.6.>

제12조(감독) 군수나 해당 읍·면장은 지원사업비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소속 직원에게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6.]

제13조(사업취소) ① 군수나 읍ㆍ면장은 수혜자가 제11조의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6.>

② 해당 읍ㆍ면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

제14조(결산보고) 해당 읍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단위사업별 실적을 붙여 군수에게 결산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

부칙< 2005.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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