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시행 2004. 5.14.] [대전광역시조례 제3254호, 2004. 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처장·구청장·사업소장등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07. 15 조례 제2396호>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사업소장등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4. 07. 15 조례 제2396호>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고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본조개정 1991. 02. 01 조례 제2094호]

부 칙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1989. 05.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3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198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1990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1990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1990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199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2026호)

이 조례는 1990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199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1992년 06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 제2989호)

제1조

제1조

(생략)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여성정책과란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조례 제3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2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으로 삭제되는 도시개발과 소관 토지소유자 및 조합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인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집행잔액의 사용인가(다만, 인가된 전체물량 동사업비 변경없는 범위에 한함),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독,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사사무는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적용한다.

부 칙(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조례 제313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무과란을 농정과 다음으로 하고, 별표 3의 수임기관란중 “수도사업본부장”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②~(24)생략

부 칙 (조례 제3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부 칙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조례 제32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법 규정에 의한 등록·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교통관리과란의 제5호중 “자가용화물·여객자동차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여객자동차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하며, 동호 가목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내지 제52조”를 각각 삭제하고, 동호나목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동란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 제321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중 공원녹지과의 위임사무명란 제2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공원(공윈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보문산, 세천, 가양, 둔산대공원, 계족산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계족산공원중 장동산산림욕장 구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중 공원녹지과의 위임사무명란 제1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1. 공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보문산, 세천, 가양, 계족산공원에 한한다. 다만, 계족산공원중 장동산림욕장 구역은 제외한다.)

부 칙 (조례 제3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부 칙 (조례 제3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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