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는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본다.
제3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제4조(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②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 거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읍·면·동장”을 “면장·동장”으로 한다.
(25) ~ (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