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4. 9.1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040호, 2014. 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 시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센터의 설치·운영과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 및 방과 후 보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30, 2012.4.4, 2014. 9.17)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5. 8, 2011.3.30)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및 제10조의2 규정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영유아 보육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본조 전부개정 2014. 9.17)

제4조의2(위촉 해지) 제4조의2(위촉 해지)<개정 2011.3.30.>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이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위촉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개정 2011.3.30)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3.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8, 2011.3.30)

④ (삭제 2014. 9.17)

⑤ (삭제 2014. 9.1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 전부개정 2014. 9.17)

제9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제9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개정 2012.4.4)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3.30, 2012.4.4)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보육실과 야간(24시간제)보육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4.4)

제10조(유휴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구의 유휴시설을 보육에 알맞도록 안전하고 쾌적하게 증·개축, 보수하여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4.4)

제11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개정 2012.4.4.>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2.4.4.)

제12조(위탁운영) ① 구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3.30, 2012.4.4)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대문구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3.30, 2012.4.4)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1.3.30, 2012.4.4)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제13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1.3.30, 2012.4.4)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4.4)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4.4)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0)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비품, 관련 장부 및 서류일체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3.30)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1.3.30)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제1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설치) 수탁자는 법 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4. 9.17)

제16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은 법 25조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를 따른다.(본조 전부개정 2014. 9.17)

제17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2012.4.4)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수탁된 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은 때 (개정 2011.3.30)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2.4.4)

4.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6. 원장·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벌을 받은 때 (개정 2012.4.4)

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 5. 8, 2011.3.30)

④ 수탁된 법인이나 개인에 의해 임용된 어린이집 원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어린이집 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 5. 8, 2011.3.30, 2012.4.4)

⑤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3.30)

제18조(수개 이상의 위탁 금지)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2.4.4)

제1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4.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써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3.30)

제20조(보육교직원 임용) <개정 2012.4.4., 2014. 9.17>

① 법인이나 단체 등 수탁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임용, 해직, 전보 등) 1개월 전에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부개정 2009. 5. 8, 개정 2011.3.30, 2012.4.4)

② (삭제 2014. 9.17)

③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1.3.30, 2012.4.4)

④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개정 2011.3.30, 2012.4.4)

제21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9.17)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놀이공간, 도서 및 장난감 대여실, 시간제 보육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4.4, 2014. 9.17)(본조 전부개정 2011.3.30)

제22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4.4, 2014. 9.17)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면한다.(개정 2014. 9.17)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4, 2014. 9.17)(본조 전부개정 2011.3.30)

제23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본조 전부개정 2011.3.30, 2014. 9.17)

제24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9.17)

②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 에 의하고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대문구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9.17)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4. 9.17)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약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2.4.4)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 9.17)

1.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14. 9.17)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본조 전부개정 2011.3.30)

제25조(센터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센터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9.17)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 9.17)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4. 9.17)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4. 9.17)

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9.17)

③ 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장 1명

2. 보육전문가 1명

3. 관계공무원 1명

4. 어린이집원장 3명

5. 보육교사 대표 3명

6. 학부모 대표 4명(본항 전부개정 2014. 9.1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4. 9.17)

⑤ 위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센터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 9.17)

⑥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센터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1.3.30)

제26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과 구비로 충당한다.(본조 신설 2011.3.30, 개정 2014. 9.17)

제27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9.17)

②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비용 등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4, 2014. 9.17)(본조 신설 2011.3.30)

제2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전액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전액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족 : 전액

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전액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등록된 장애인 영유아와 부모 : 전액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5·6급 등록된 장애인 영유아와 부모 : 50%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국가유공자 : 50%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50%(본조 신설 2011.3.30)

제29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3. 강좌개시 이후 총수업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액 (신설 2012.4.4)

4. 강좌개시 이후 총수업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액 (개정 2012.4.4)

5. 강좌개시 이후 총수업의 2분의 1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신설 2012.4.4)(본조 신설 2011.3.30)

제3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 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9.17)

②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9.17)(본조 신설 2011.3.30)

제31조(설치) <개정 2011.3.30.> 방과 후 어린이집은 저소득층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어린이집, 복지관 등 각종 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 종교, 학교시설 등을 증축,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4.4.)

제32조(보육료) <개정 2011.3.30.>

① 법정저소득층 및 그 밖의 저소득층의 아동은 국가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1.3.30)

②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육단가 내에서 수혜자와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5. 8, 2011.3.30)

제33조(담당교사) <개정 2011.3.30.> 방과 후 보육교사는 기존의 영유아보육교사로 하며, 방과 후 아동보육에 관한 재교육을 받도록 한다.

제34조(보육시간) <개정 2011.3.30.>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 전과 방과 후, 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정규학교 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삭제 2014. 9.17) 제36조(삭제 2014. 9.17)

제38조(삭제 2014. 9.17) 제38조(삭제 2014. 9.17)

제39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및 처우개선) <개정 2009.5.8., 2011.3.

30, 2012.4.4.>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3.30., 2012.4.4.)

② 구청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개정 2011.3.30, 2012.4.4)

제40조(준용규정) <개정 2011.3.30.>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41조(규칙) <개정 2011.3.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구성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며,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하되 1회에 한하여 시설별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2009.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위탁에 대한 적용례)

제17조 및 제24조의 재위탁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재위탁하는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 적용한다.

부칙(2012.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4항 중 “보육가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부칙(2014. 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및 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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