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 9.30.]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785호, 2013.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보건법」제4조 및 제13조, 「지역보건법」제9조,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보건법」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 내에 둔다.

제4조(운영) ① 센터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1. 「정신보건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5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정신보건 관련 인력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직영의 경우: 보건소장

2. 위탁운영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수탁기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조정

2. 정신질환자 발견·사례관리, 치료연계 및 재활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4.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지원

5.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건강증진 및 편견해소사업

6.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보건소장,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공무원, 센터장, 임상자문의 등 전문가, 센터 팀장 및 수탁기관 담당자 등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며 보조금과 수탁자산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비용의 징수) ① 센터장은 센터 재활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 자조모임 운영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를 준용하며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과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리) ①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및 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의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14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준용) ①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탁 및 위원회 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 안내"예산 편성 집행 기준에 없는 예산 집행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결정 및 운영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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