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 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⑥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②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도요금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빗물사용 검침량 또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빗물사용 검침량 또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 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2. 업무용에 대해서는 빗물사용 검침량 또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 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3. 영업용 및 목욕탕용에 대해서는 빗물사용 검침량 또는 중수사용 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4.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빗물사용 검침량 또는 중수사용량에 해당 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중수사용량은 월간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수량메타기 에 의해 계량된 값을 적용한다.
⑥ 시장은 매월 정례일을 정해 수량메타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 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고지서 발급시 감면할 수 있다.
1.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의 조작 및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 당기간 사용수량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당연직 위원은 아산시 수도사업소장, 관련업무 과장이 되고 위 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11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 중수 도 설치 권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