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하부기구를 말한다.(본조 개정 2012.06.11)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고용·교육·주거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실무협의체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고용·교육·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본조 개정 2010.11.17)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장안구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5.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신설 2010.11.17〉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 개정 2010.11.17)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본조 개정 2010.11.17)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의 공동분과장으로 하고, 공동분과장과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 신설 2010.11.17〉
②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동 주민복지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동 주민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6.11〉
② 각 협의체(실무분과)의 부위원장(총무)은 위원장(분과장)을 보좌하며, 위원장(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실무분과)의 위원장(분과장) 및 부위원장(총무)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분과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개정 2010.11.17)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개 채용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분기 1회
2. 실무협의체 : 격월 1회
3. 실무분과 : 월 1회
③ 위원장(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분과장은 심의·검토결과를 실무협의체 위원장에게,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0.11.17)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0.11.17)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