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0.11.1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2944호, 2010.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라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②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하부기구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고용·교육·주거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실무협의체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고용·교육·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본조 개정 2010.11.17)

제4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장안구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5.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신설 2010.11.17〉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 개정 2010.11.17)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본조 개정 2010.11.17)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공동분과장 2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의 공동분과장으로 하고, 공동분과장과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 신설 2010.11.17〉

제7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제2항 부터 제6조제3항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은 해당 협의체(실무분과)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실무분과)의 부위원장(총무)은 위원장(분과장)을 보좌하며, 위원장(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실무분과)의 위원장(분과장) 및 부위원장(총무)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분과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개정 2010.11.17)

제9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개 채용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분기 1회

2. 실무협의체 : 격월 1회

3. 실무분과 : 월 1회

③ 위원장(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분과장은 심의·검토결과를 실무협의체 위원장에게,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0.11.17)

제13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0.11.17)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1.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6.16 조례 제2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2009.10.01 조례 제2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7 조례 제29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