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6월의 납입기간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2. 당해 권리의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2009.5.29.>
3.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이 없는 경우 <개정 2009.5.29.>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09.5.29.>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6.21 조례 제 78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25 조례 제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10.26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8.14 조례 제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11.25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
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으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
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 8.30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5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6.21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10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5.29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