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1. 5.10.]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608호, 2001. 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 (이하 "구"라 한다)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6.6.26>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6월의 납입기간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2. 대불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의료보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적승계 사유가 발생한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6.21 조례 제 78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25 조례 제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10.26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8.14 조례 제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11.25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

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으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

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 8.30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5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6.21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10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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