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2. 7.13.]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04호, 2012. 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그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제10조제1항에서 같다)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의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또는 그 밖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해당 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복지대책 등을 포함한다)가 된다.

제6조(지침)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구체적 평가방법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

4. 그밖에 구청장이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계획)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해야 하며,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대상

3. 방법 및 지표

4. 범위 및 시기

5. 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한 차례 하반기에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 등의 요청)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평가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책반영)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시정명령)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와 그 밖의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 정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표창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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