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 (이하 "구"라 한다)의료
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수
입금으로 한다.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의 사회산업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생활보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
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
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
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
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6월의 납입기간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2. 대불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의료보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적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6.21 조례 제 78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25 조례 제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10.26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8.14 조례 제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11.25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
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으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
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 8.30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5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6.21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10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