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공립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시행 2003.12. 1.]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1640호, 2003.12.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영유아보육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안군공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시설의 운영) ①보육시설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근거로 수탁자를 지정한다.

제3조(위탁계약)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운영경비)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시설운영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제세공과금의 납부 및 손해보험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위탁계약의 만료와 관계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공익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조금의 반환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그에 수반되는 조치결과를 문서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경우에는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수탁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관계법령과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중인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된 보육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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