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9.10. 1.]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074호, 2009.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

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8 )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

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

는 1통 또는 1사람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

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사람마다 1건으로 하여 수

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같은 사람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징수하거나 가평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및 각종 신고서 등에 덧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덧붙이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덧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6.18)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0.0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가평군을 지역구로 하는 경기도의회의원 및 가평군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및 등록

하게 하는 제증명 등

4.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면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등

5. 이?반장의 공부열람료 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8.6.18)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8.6.18)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8.6.18)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8.6.18)

10.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8.6.18)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2008.6.18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2008.6.18)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11. 18) 부 칙 (2005.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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