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6.18 개정)
따라 징수한다.
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
는 1통 또는 1사람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
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사람마다 1건으로 하여 수
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같은 사람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등 발급신청서 및 각종 신고서 등에 덧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덧붙이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덧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2008.6.18 개정)
니한다.
1. 가평군을 지역구로 하는 경기도의회의원 및 가평군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및 등록
하게 하는 제증명 등
4.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면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등
5. 이?반장의 공부열람료 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2008.6.18 개정)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2008.6.18 개정)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2008.6.18 개정)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2008.6.18 개정)
10.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2008.6.18 개정)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2008.6.18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2008.6.18 개정)
부 칙 (2005.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