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난감, 도서대여 및 자유 놀이방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민간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3명 이상을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담당이 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수행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채용을 통하여 구청장이 임면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거나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육아 교육 및 나눔터 운영
2.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각종 생활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
4.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담 및 해결
5. 보육 및 장난감 도서관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위탁할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자가 임명과 해임을 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명과 해임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때
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재위탁 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⑥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 등의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개인에 한함)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제21조의 수탁자의 의무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6. 1년 이내의 시설운영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고자 할 때
②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원장과 보육교사의 채용은 공개의 방법으로 모집하고 위원회에서 자격 등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장 및 보육교사 중 3년 이상 장기근속자, 고충상담자 등을 대상으로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해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 위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제5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위탁운영중인 공립어린이집에 채용되어 근무중인 원장 및 보육교사는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 이 조례에 따라 임면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