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3. 8. 1.]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663호, 2013.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육정보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난감, 도서대여 및 자유 놀이방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구에「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민간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3명 이상을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담당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수행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 소집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육정보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채용을 통하여 구청장이 임면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거나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①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육아 교육 및 나눔터 운영

2.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각종 생활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

4.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담 및 해결

5. 보육 및 장난감 도서관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또는 아동복지 학과가 개설된 대학과 그 밖에 보육관련 법인·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위탁할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자가 임명과 해임을 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명과 해임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때

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재위탁 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⑥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센터의 비용)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시비 보조금 또는 구비로 보조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어린이집의 명칭) 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 ○ ○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0조(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조례, 위탁 계약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 등의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개인에 한함)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기간) 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제21조의 수탁자의 의무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6. 1년 이내의 시설운영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고자 할 때

②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공립어린이집에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직원을 두며, 원장과 보육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② 원장과 보육교사의 채용은 공개의 방법으로 모집하고 위원회에서 자격 등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장 및 보육교사 중 3년 이상 장기근속자, 고충상담자 등을 대상으로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질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종사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포상을 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규,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30조(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적용)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의거 설치된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자 지정, 위탁계약, 위탁기간은 사회복지관 위탁자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제31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이거나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해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 위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제5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위탁운영중인 공립어린이집에 채용되어 근무중인 원장 및 보육교사는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 이 조례에 따라 임면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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