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이하"용수"라 한다)"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용수의 수질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 자원과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하되 중앙 및 도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 보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 시「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07.10.10>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 및 동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07.10.10>
1. 용수구역용수구역관리위원회
2. 군 관할구역 : 농촉용수구역옥천군위원회
② 제1항의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용수이용 현황 관리
나. 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용수 신규공급 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농촌용수구역옥천군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결정안을 검토·취합하여 관할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수립 추진 및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농촌용수구역옥천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이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 구역내 운영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4.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 반기 1회
2. 농촌용수구역옥천군위원회 : 년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 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 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농촌용수구역 옥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용수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