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2. 3. 9.]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026호, 2012. 3.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그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보호 기본정책 등에 관한 심의(신설 2010.09.27)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아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다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아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 경우도 포함)(신설 2011.12.15)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설치한 "아산시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신설 2011.12.15)

8.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아산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과 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1.5)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9.11.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1.5)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 업무관련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1.12.15)

⑦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⑨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6.5.15. 개정 2011.12.15)

제4조(위원명단 공개) 임명직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제2항 내지 제3조 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의 회의주재는 임명직 위원장이 한다. 다만, 임명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출직 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협의체는 임명직 및 선출직 위원장이 협의하여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1.5)

제7조(위원의 해촉) ① 해촉 사유는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② 각 협의체 위원의 해촉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대표협의체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 간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9.11.5)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하는 등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 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 제3조제9항의 소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신설 2011.12.15)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② 대표협의체의 임명직 위원장과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6.5.15)

③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5.15)

④ 대표협의체의 간사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개정 2006.5.15)

4. 심의 및 의결결과(개정 2006.5.15)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5.15)(개정 2012.3.9)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협의체 운영지원)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626호) 부 칙(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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