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4.12.30.]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095호,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합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 아동의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합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위반 사실의 공표

4.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위원의 특정성별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공무원

2.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보육전문가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할 경우

5.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정,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자료 내용이 비밀이 요구되거나 군수가 긴급한 사안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군수는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 「합천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군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군수는 보육수요와 기관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군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군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군청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며, 다시 계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제14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군립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며, 위탁운영의 경우라도 수탁자와 동일인일 때 군립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② 그 밖의 직원은 수탁자 또는 군립어린이집 원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군립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④ 근무상한 연령은 「지방공무원법」제66조제1항에 따른 연령을 적용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계약 시 근무상한 연령을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립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5년간 군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시설장 자격을 상실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같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법 제51조의2에 따라 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위탁 받을 자(이하 "센터 수탁자"라 한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ㆍ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이어야 한다.

② 센터 수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기존 센터 수탁자의 센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센터 수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센터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

3. 법 제51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센터 수탁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센터의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선ㆍ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시행 비용

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비용

7. 그 밖에 군수가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5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군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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