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36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구 관할구역의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4조(제한지역) ① 법 제8조에 따른 구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의 대상지역으로 한다. 다만, 구 일부 제한지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4.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및 조류

②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하는 사람은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함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처리비용 부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할 때에는 그 처리비용을 별표 2에 따라 셈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대행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처리비용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능률적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그 대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역, 기간 및 수거추정량

2. 수수료

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것을 말한다 )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그 밖에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 계약내용 및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관련 영업의 허가)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현재 또는 장래 가축분뇨의 발생량과 기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의 그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의 관할구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해야 한다.

1. 허가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운반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3. 수집·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4.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상태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가축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인력·장비·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처리실적 보고) 대행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36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별표 1의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운영중인 사람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람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징수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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