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구 소재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이행을 아니했을 경우 청소이행일 경과 후 20일간의 기간을 주어 청소이행 촉구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소이행 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와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그 대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역, 기간 및 청소 추정량
2. 수수료
3. 수집ㆍ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것을 말한다)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그 밖에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③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 계약내용 및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그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승계한 사람은 전 소유자의 수수료 미납 여부를 확인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허가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ㆍ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
3. 수집ㆍ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상태
4. 각종 장부의 기록ㆍ보존상태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인력, 장비, 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한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