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35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구 소재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구의 관할구역에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해야 한다.

제4조(청소이행 통지)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이행 안내를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이행을 아니했을 경우 청소이행일 경과 후 20일간의 기간을 주어 청소이행 촉구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소이행 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해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능률적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와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그 대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역, 기간 및 청소 추정량

2. 수수료

3. 수집ㆍ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것을 말한다)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그 밖에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③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 계약내용 및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셈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그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승계한 사람은 전 소유자의 수수료 미납 여부를 확인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의 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1. 허가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ㆍ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

3. 수집ㆍ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상태

4. 각종 장부의 기록ㆍ보존상태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인력, 장비, 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이행실적 보고) 대행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매월 이행실적을 다음달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35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한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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