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9. 4.10.]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091호, 2009. 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4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라 한다)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제2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4.21)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고흥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진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업무(개정 2006.4.21)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개정 2006.4.21)

②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06.4.2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의하여 고흥군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개정 2006.4.21)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하여 고흥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개정 2006.4.21)

3.「의료급여법」제6조에 의하여 고흥군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개정 2006.4.21)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개정 2006.4.21)

④제2항의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내에 2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6.4.21)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주민복지과장·사회과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1.11, 2007.12.28, 2009.1.9)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4.21)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지원담당,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한다.(개정 2006.04.21, 2007.12.28,2009.01.09, 2009.4.10)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 할 수 있다.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07.12.28)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한다.(개정 2007.12.28)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07.1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12.28)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7.12.28)

제13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되는 사람에게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10)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9.4.1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21.조1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11.조1964)

이 조례는 고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8.조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0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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